[공고 제2024–10호]
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사업 지원사업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모집 2차 공고
충청남도에서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02월 13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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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2.13(화) 15:00
~
2024.02.21(수) 17:00
까지 -
신청대상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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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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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체크리스트 제출서류 목록에 의거한 일체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 계약재배 참여 농가 명단
– 사업신청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법인 등기부 등본(작목반 등 법인이 아닌 경우 미제출)
– 영업신고증(계약 대상 식품·외식기업)
– 가맹본부 확인서류(프랜차이즈 가맹본부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은 생산자단체와 식품·외식기업 모두 제출
*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가맹본부확인서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서’ 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
– 법인(단체)명의 통장 사본
– 계약재배지 관련 토지소유 또는 임대 증명 서류
– 재배 계약서 사본(3자 계약일 경우 관련 계약서 포함)
* 계약서 작성 이전에 동 사업을 신청할 경우 응답 : 00년 00월 00까지 계약서 작성 예정(최초 수확․출하일 60일 이전 원칙)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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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생산자단체(식품기업) 개별 직접 통보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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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도내 소재 생산자단체), ➁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도내 소재 중소식품기업)
➀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도내 소재 생산자단체)
* 식품·외식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을 생산하는생산자단체 지원 대상 계약재배 관련 생산자단체 교육·컨설팅, 생산물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임차 등에 필요 경비 지원
➁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도내 소재 중소식품기업)
* 지역의 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중소식품·외식업체 대상 계약재배 관련 중소식품·외식업체의 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 거래 대금 관련 금융, 제품 홍보, 시설·장비 이용, 신제품 개발 등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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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041-536-7814, 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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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