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공공분야에 시제품 테스트베드 실증지원을 통해 제품 개선 및 공공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공공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03월 06일
부산경제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3.06(수) 09:00
~
2024.03.26(화) 18:00
까지 -
신청대상
– 부산시 소재(본점 기준) 업력 7년 이내 기술기반 창업기업(’17. 3. 6. 이후 창업)
– 공공기관 테스트베드가 가능한 시제품*을 보유한 기업
* 시제품 : 개발 중인 기기, 서비스, 시스템 등 성능 검증을 위해 상품화 이전 제작하는 제품 -
제외대상
① 2021~2023 공공기관 테스트베드(공공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자(기업)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⑥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기타 운영기관 또는 진흥원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제품 및 서비스 상세 설명서
③실증 수행계획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제출)
⑥ 신뢰서약서
⑦ 개인정보수집‧제공‧이용동의서
⑧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기본정보 작성양식(엑셀자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① (서면평가) 기본 요건 검토 및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 평가
② (대면평가) 1차 서면평가 합격기업 대상 발표평가 진행
◦ 평가기준 : 기술력, 시장성, 사업성, 실증가능성, 권리성, 기대효과 등 종합적 평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시제품 비용 지원
※ 시제품 비용 외 설치비, 지원금 초과 금액 등은 창업기업 자부담
– 판로개척을 위한 실증 완료 확인서 발급
문의처
-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한민정 주임(051-600-1867/hanmj@bep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