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3/28. (목) 17시까지)
우수 아이디어 및 혁신 기술 중심의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 성장 단계별 보육 지원을 위해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 입주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03월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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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3.11(월) 00:00
~
2024.03.28(목) 17:00
까지 -
신청대상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모집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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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제재 중인 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기업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자 또는 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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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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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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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를 통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
◦ (심사위원회) 창업 전문기관(업), 투자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
◦ (1차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점수를 최고・최저평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총 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여 2차 발표평가에 상정
◦ (2차 발표심사) (예비)초기/투자유치/성장・글로벌 각 단계별 별도 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점수를 최고・최저평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총 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보육대상자 선정
◦ (심사항목) 사업추진능력, 기술성, 사업성・시장성, 가점※ 등 [붙임2. 참조]
※ 가점 : 1차 서류평가만 적용(경기도 주관 오디션 수상기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파트너사 추천기업 등)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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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모집개요
□ 모집대상 :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공고일 기준) [붙임1. 참조]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입주(협약) 후 2개월 이내 경기스타트업캠퍼스로 본사 사업자등록 등록 완료 가능자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7년 미만 스타트업
– 입주(협약) 후 1개월 이내 경기스타트업캠퍼스로 본사 사업자등록 이전 완료 가능자
– 투자유치(5층)의 경우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투자유치기업
□ 모집분야 : IT, BT, NT, CT 등 첨단업종※ 또는 혁신기술 보유 기술창업
※ IT・BT・NT・CT(Information・Bio・Nano・Culture Technology)
□ 신청기간 : 2024. 3. 11.(월) ~ 3. 28.(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모집규모 : 38개사 내외
□ 입주공간 모집규모 :
– 3층 예비초기 단계: 14개사
– 5층 투자유치 단계: 11개사
– 8층 성장/글로벌 단계: 13개사
□ 소재지(센터위치 주소) : 스타트업캠퍼스(성남시 삼평동 698번지)
□ 공간구성(입주공간의 평수 또는 제곱미터 기준 면적 크기) : 공동 사무공간 제공( 전체 전용면적 약 1,174평)
□ 입주기간(ex. 6개월~12개월, 2년, 1년 후 재계약 등) : 최대 2년(1+1년 형태, 연장평가 통과 후 )
□ 입주비용(ex. 1인실 월 00만원 또는 연 00만원) : 보육인원별 입주수수료 납부. 붙임 공고문 참고
□ 입주공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공고문 참고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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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사무(업무)공간 제공
◦ 입주기간 : 1년(연장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최대 2년)
※ 연장 신청시 7년 초과기업은 연장대상 제외
◦ 입주조건
– 입주 전 입주수수료 납부(임대료 및 관리비는 무료)
– 입주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 완료하여야 함
– 본사를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으로 사업자등록 완료
(창업기업은 입주 후 1개월 이내,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2개월 이내)
–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공간에 상주하여 함
– 기타사항은 창업보육사업과 관련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 규정 준수
□ 성장 단계별 보육지원
◦ 컨설팅 지원 : 경영 애로사항 해소, 정보수집 등 컨설팅 지원
◦ 기타 :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운영
※ 일부 지원사업은 사업별 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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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예비초기(3층) : 031-8039-7102, 7110
– 투자유치(5층) : 031-8039-7102
– 성장/글로벌(8층) : 031-8039-711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