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42호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28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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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2.28(수) 00:00
~
2024.12.31(화) 23:59
까지 -
신청대상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창업기업 포함)
–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
* 대리인 선임하였거나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중소기업– (행정조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서 접수, 조사개시 등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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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 ([참고] 참조)
2. 디자인, 상표 및 경영 정도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이나 손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3.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과 이해충돌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에서 손해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5.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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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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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서류
–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 개인(신용)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2) -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세부 신청내용 등
–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신청 세부내용 (붙임3)
– 기술분쟁 신청유형 관련 자료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소장
(조정·중재) 각 조정·중재위원회(또는 협의회) 접수완료 확인 가능 서류
(소송준비) 사건 관련 법률대리인 소견서, 법무지원단 자문서 등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직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제출용) -
지원비율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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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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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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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의(수시)
법률·기술·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편성하여 중소기업 선정심의 항목에 따라 적합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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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선정심의위 ▶ 손해액 산정 방법 및 비용 산출 ▶ 사업계약 체결 ▶ 기업 부담금 납부 ▶ 손해액 산정 ▶ 결과안내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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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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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 비용의 50~90% 지원
손해액 산정 비용 기본 50% 지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90%까지 지원(우대조건 중복 적용 가능)
* 창업기업(7년 미만) 우대비율 : +20%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비용의 100% 지원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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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22, 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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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02-2155-3758, 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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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