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 사업운영팀-4호
2024년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폐업 선택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패비용 최소화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03월 13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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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3.13(수) 10:00
~
2024.03.27(수) 17:00
까지 -
신청대상
1)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아래 ①, ②번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공고마감일(‘24.3.27.)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2)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우대지원 -
제외대상
-기폐업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단,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대지원 대상은 가능)
-2024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 받거나 진행 중인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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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서(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필수 : 지원 신청서(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추가 : [개식용 종식 특별법 대상] 간판, 메뉴판 사진 각 1매(총 2장)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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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1차) 및 우선선발(2차 심사)
요건심사(1차) 및 우선선발(2차 심사)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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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예비진단,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솔루션 이행 비용(최대 3백만원) 지원
현장방문 예비진단,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솔루션 이행 비용(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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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서울시 다산콜센터), 1577-6119(서울신용보증재단)
120(서울시 다산콜센터), 1577-6119(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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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