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533호
2024년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4년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품질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03월 05일
경 기 도 지 사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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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3.13(수) 12:00
~
2024.03.20(수) 18:00
까지 -
신청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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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전년도 경기도 품질인증 획득 지원 수혜 기업
·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의해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최근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 사실 적용
(사업선정 전)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사업선정 후) 과거(공모일 이전)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제한 적용
– 보조금 반환·사업 선정 취소
–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그 외 다른 결격사유가 있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지원 중단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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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제무재표
신청서류 제출(붙임 양식 참조)
신청서와 증빙서류 스캔 후 gyeonggigangwon@ksa.or.kr 송부
필수서류(사업자등록증,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제무재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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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선정심의-협약체결-사업수행-성과보고
첨부자료 5페이지 심사 선정 참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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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획득 비용 지원
o 인증분야 : KS, ISO, KC, HACCP, INNO-Biz 등 품질 관련 인증
o 지원내용 : 인증획득을 위한 직접성 경비(심사비, 시험비, 교육비 등)
o 지원금액 : 기업당 총 소요비용의 80%, 최대 5백만원 한도
* 사후 발생비용, 지원한도 초과금, 부가세,관세,환급금,지원금에 대한 비용은 기업자 부담
o 지원조건 : 사업시행 이후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신규 인증취득 기업
* 외부 요인에 의한 특수사정으로 11월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12월31일까지 연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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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031-829-8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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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