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

제2024-11호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

우리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3.04(월) 09:00
    ~
    2024.03.22(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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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대상

    ㅇ 국내기업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ㅇ 협·단체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ㅇ 대학·공공연
    –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대상에 따라 상이함 (공고문 참고)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심사 : 서류평가

    □ 선정심사 방법
    ㅇ 지정: 신청기업‧협의체 등이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경우 수행기관과 동시에 선정심사 진행
    ㅇ 공모: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신청기업 등은 선정 후 전문기관 POOL 내에서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
    □ 선정기준
    ㅇ 신청기관: 신청기업‧협의체 등의 선정심사 평균 평점 80점 이상
    ㅇ 수행기관: 선정심사 평균 평점 80점 이상
    * 공모과제인 경우 9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입찰가격(10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기술점수 76.5점 이상(90점 만점)만 협상대상 적격자로 인정

지원내용

  • 분쟁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공고문 참고)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실

    전화 : 02-2183-5882~888
    메일 : ipkoipa@koipa.re.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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