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창업자를 원스톱 지원 및 육성하는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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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3.18(월) 09:00
~
2024.04.08(월) 18:00
까지 -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 내 3년 미만 초기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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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③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④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⑥ 경기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 자세한 사항은 동 공고 ‘별첨 1’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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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서류 및 개별 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각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제3호 서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 예비창업자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②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폐업 3년 초과한 경우)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사실증명원
3. 초기창업자 제출서류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4-1호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제4-2호 서식]
– 창업기업 확인서(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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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발표평가
1차 : 서류평가(4.23~4.25)
2차 : 발표평가(5.16~5.17.)※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 중복성 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선정 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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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지원금 및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1.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금액 : 예비창업자(24백만원/社), 초기창업자(30백만원/社)
– 지원비율 : 공급가액 기준 80%이내 지원, 자부담 20%이상
– 지원방법 : 참여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지원금 신청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및 지재권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사무편람 참조】
※ 비목 : 재료비, 외주용역비, 지식재산권, 인건비, 전시회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차료,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세무회계기장비
2.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액셀러레이팅 :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참여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네트워킹 : 참여기업 및 선배기업, 전문가 등 협업 및 정보 교류회 추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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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육성팀
T. 031-888-8602, 8606
M. gchangup@gbs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