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4-13호
2024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업랩 제작지원사업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콘텐츠코리아랩에서는
도내 콘텐츠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지역 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4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업랩 제작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03월 21일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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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3.21(목) 00:00
~
2024.04.16(화) 15:00
까지 -
신청대상
❍ 콘텐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개인 또는 팀)
◦ 모집공고일(2024. 3. 21.) 기준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자
– 사업 과제자는 선정(협약) 후 최초 예산 집행 전에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자 등록 필수
– 지원하는 과제가 우리원 지원사업에 동일 아이템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재창업의 경우 콘텐츠 산업 관련 재창업은 지원 불가[공고문 (참고1) 확인]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2024. 3. 21.)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를 등록 및 보유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참고 2. 확인]
❍ 우리원 또는 타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지원사업 등)을 지원 받아 창업 또는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이디어로(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 또는 타 지원기관(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
❍ 프로젝트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 대표자(신청자)에게 없는 자
❍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
❍ 만 18세 미만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중이 아닌자
❍ 해외에 거주 중이며, 국내에서 사업운영을 하기 어려운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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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참여서약서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참고3 확인]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의 콘텐츠 관련 실적입증이 가능한 자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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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요건검토]
⚬ 발표일자 : 2024. 4. 18.(목) 예정
⚬ 지원요건 부합 및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확인)
※ 발표평가 대상자 개별 통보(유선 및 문자)
[발표평가]
⚬ 평가일자: 2024. 5. 2.(목) 예정
⚬ 평가시간 : 총 15분(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내용
– 사업계획서 기반의 사업추진능력, 콘텐츠 우수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확장성 평가
– 사업계획 PPT 평가를 통한 사업 선정자 최종선발
– 발표평가 PPT 양식 별도 배포 후 2024. 4. 29.(월) 18:00까지 제출
※ 신청 인원에 따라 발표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최종선정]
⚬ 발표일자: 2024. 5. 9.(목) 예정
⚬ 선정통보: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유선 및 문자)
※ 수요에 따른 개인 창업공간 입주지원(점수에 따라 우선 입주지원)
※ 사업 포기자 및 부적합 팀 발생 시 차 순위 적격 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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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제작지원]
⚬ 콘텐츠 제작지원비
–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제작지원비 최대 22,000천원 지원(20팀)
* 고용인력 제작 외주용역비, 임차료, 일반수용비, 재료비 등
※ 제작지원금 편성 관련은 ‘콘텐츠 창업랩 운영안내서’ 참조
[공간지원]
⚬ 콘텐츠 교육공간 및 콘텐츠 자유 제작 공간
– 공용창업공간 입주자 대상 창업 및 사무공간 제공(부대시설 및 사무집기(파티션, 책상, 의자 등) 제공)
– 오픈스페이스, 교육실, 회의실 등 콘텐츠 제작공간 제공
– 도내 콘텐츠 제작자들 간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공간 제공
※ (사전 안내) 상기 지원에 있어 선정평가 시 혜택지원에 차등
[장비지원]
⚬ 전문화된 콘텐츠 제작 장비
– 영상 제작 장비(카메라, 조명, 캠코더 등)
– 웹툰 콘텐츠 제작 장비(신티크, 데스크톱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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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로컬사업팀
∘웹툰ㆍ캐릭터ㆍ웹소설 분야
– 이승현 선임 063-288-8353 / lsh0580@jcon.or.kr
∘영상ㆍ게임ㆍ실감콘텐츠 분야
– 김이경 선임 063-288-8354 / kyg@jcon.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