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고 제2024 – 37호
2024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재도전트랙) 참여기업 모집 – (사)피피엘
혁신적인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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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3.20(수) 17:00
~
2024.04.11(목) 16:00
까지 -
신청대상
♥선정규모 : (사업전체) 5개소 / (피피엘 선발) 5개소
♥신청자격 : 아래 지원대상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여야 함
①「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➊(예비)사회적기업 , ➋(예비)마을기업 , ➌자활기업 , ➍(사회적)협동조합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4년 이상인자
③ 결산재무제표(‘23년 기준) 연매출 9억 1천만원 이하, 상용근로자(임시/일용 제외) 11명 이하*
*기준: 2023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및 DB 구축(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적경제조직 평균 매출, 고용인원 준용
▶재도전트랙 조건 ①, ②, ③ 모두 충족 필요★(참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별 업력산출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산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산출
★단, 경기도 기업이 아닐 경우, 중간평가(’24.7월) 전까지 이내 경기도 본점 이전 필수 -
제외대상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필독
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④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 중 아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및 사업을 완료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⑤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유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협약체결·수행 불가)
⑥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우리은행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⑧ 2024년 동 사업 운영기관의 인력 또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⑨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⑪ 기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예: 사회적물의
발생 등)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신청 제외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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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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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서식] 2024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참여기업 사업 참여신청서 양식 등 서식
★참조 : 붙임 2. [서식] 2024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참여기업 사업 참여신청서 양식 등 서식
▶필수 – [별표 제1호 서식] 참여요건 자가진단표
▶필수 – [별표 제2호 서식]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해당 – [별지 제3호 서식] 가점 증빙서류
▶필수 – [별지 제4호 서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GSIC클래스 수강내역
▷해당 – [별지 제5호 서식]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필수 – [별지 제6호 서식] 창업기업 사업 신청 확약서
▶필수 –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 [별지 제8호 양식] 대표자 총사업자등록내역(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필수 – [별지 제9호 양식] 사업자등록증
▶필수 – [별지 제10호 양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필수 – [별지 제11호 양식]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류
▷해당 – [별지 제12호 양식] (해당시)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 증빙
▷해당 – [별지 제13호 양식] 기타 증빙서류(특허출원, 자격증, 수상경력 등)
▶필수 – 결산 재무제표
▶필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필요 시, 장 추가 가능
○ 서식은 주어진 양식을 준용하여 파일(hwp)을 작성
○ 각각 분리하여 저장 후, 압축하여 해당 업로드 탭에 업로드
○ 서류 스캔 후 이미지로 삽입하는 경우, 페이지 당 한 장씩 삽입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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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➊요건검토 : 자격기준 검토 및 서면심사 대상자 확인
➋서면심사 : 사업계획서 심사(1.5배수 선정)
➌심층인터뷰 : 대표자의 창업의지, 사업화실현 가능성 등 파악(대면심사 점수 20% 반영)
➌대면심사 : 사업계획서 기반 PT발표 및 질의응답
➍최종선정 : 사업비 및 운영기관 배정 등 확정 및 최종 공고
★요건검토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및 운영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 사업참여제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협약 해지 -
심사방법
➊(요건검토) 제출된 사업계획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GSIC클래스*필수 사전교육 수강여부,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GSIC클래스 수강방법 ‘별첨. 자주 묻는 질문’ 참고
* 요건검토 내용은 공고문 참조
➋(서면심사) 사업계획서를 평가(가점 포함) 하여 선정 규모의 1.5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을 선발, 심층인터뷰 대상자로 선정
* 가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가점은 서면심사에만 적용)
* 서면심사 가점 대상 및 심사지표는 공고문 참조
➌(심층인터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및 운영기관 담당자 사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대표자의 창업의지, 사업화실현 가능성 등을 확인 및 대면심사 점수에 반영(20%)
➍(대면심사) 소셜미션, 창업아이템 경쟁력,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발표 5분, 질의응답 7분)
* 대면심사 시,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대면심사 심사지표는 공고문 참조
➎(최종선정) 대면심사 고득점사 순으로 운영기관·사업비 배정 완료 후 최종 선정 공고
* 운영기관 : 심층인터뷰 대상자에게 1순위·2순위 희망 운영기관 취합할 예정이며, 대면심사 고득점 순으로 운영기관 배정
** 사업비 : 대면심사 결과 및 사업계획서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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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사업비
➊시제품(서비스) 제작, 사업모델 수립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공급가 기준)
➋최대 5천만원~최소 1천만원, 평균 2천만원 내외
➌배정방식 : ⓐ사업계획서 내 신청금액 범위(최대 3천만원~최소 6백만원) 내에서 대면심사 결과에 따라 1차 사업비 차등 배정 → ⓑ중간평가(‘24.7월)를 통해 2차 사업비 차등 배정
➍지급방식 : 회계처리기준에 기준하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지급주기에 맞춰 집행예정(ⓐ창업기업 금액사전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교부, 건별 지급)
➎사업비 배정 분배표는 공고문 참조 -
특화 프로그램
판로개척, 투자유치 연계, 협업기회 제공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제공 *(세부프로그램) 임팩트정책오디션, 사회가치투자대회, 마스터즈포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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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기관별 특장점이 반영된 교육 등 역량강화프로그램 제공(20시간 참여 필수) *(세부프로그램) 디자인씽킹 워크샵, 비즈니스모델 분석 및 혁신 워크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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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연계
선·후배기업-창업기획자(AC)-투자기관(VC)의 정기적인 미팅기회 제공 *(프로그램명) 문제해결 핫라인, Tuesday Brunc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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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 멘토링
기업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사업모델 구축 지원을 위한 밀착멘토링 제공 *(제공횟수) 협약기간 내 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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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멘토링
분야별(인사·노무·특허 등) 전문멘토 연계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 지원 *(제공횟수) 협약기간 내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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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제공
권역별(경기 북부·남부) 창업전용 공간 제공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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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사업설명회
① 일시 : 2024. 4. 2.(화) 14시 ~ 16시
② 장소 : 경기도 옛청사 신관 4층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신관 4층 대회의실
③ 방 식 : 온·오프라인 동시 사업설명회
* 오프라인에서만 15:20~16:00 : 운영기관 (예비)창업기업 상담 진행
④ 신청방법 : 사업설명회 사전신청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
* 사전신청 링크 : https://forms.gle/rUcsYca9RW6KHmLA9
전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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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운영일정
①사업공고 : 2024. 3. 20.(수)
②신청접수 : 2024. 3. 20.(수) ~ 4. 11.(목) 16시
③요건검토 : ~ 2024. 4. 12.(금)
④서면심사 : 2024. 4. 15.(월) ~ 19.(금) – 결과발표 포함
⑤심층면접 : 2024. 4. 22.(월) ~ 23.(화)
⑥대면심사 : 2024. 4. 25.(목) ~ 26.(금)
⑦선정공지 : 2024. 5월 초(예정)
⑧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2024. 5월 2주
⑨사업수행 : 2024. 5. ~ 12.(8개월)
⑩중간평가 : 2024. 7월 중
⑪수시점검 : 수시
⑫최종평가 및 정산 : ~2024. 12월 초 (최종평가 지표는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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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준비 시, 심사 중, 선정 후, 선정자 의무 및 역할, 기타)
➊ 신청자격 유의사항
○사업자 2개 이상 보유 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 (참고) 가능 기준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하는 경우 (단, 창업기업이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 한함) – 비영리단체(법인 포함)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 영위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 재창업 여부 확인을 위해 총사업자등록 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참고) 이종·동종업종 판단 기준
– 한국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소분류 일치 시 : 동종업종으로 판단)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경제부문-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자료실-최신개정-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고
➋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예비창업자: 휴대폰 본인인증, 사업자 : 사업자번호 인증)이 가능한 본인(또는 신청기업)이 신청하여야 함
➌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고위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약 해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사실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➍ 심사 중 유의사항 : 전 심사과정에서 신청한 (예비)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함
➎ 선정 후 유의사항
○ 최종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협약기간 중 확인된 경우, 협약 해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사업부진, 사회적물의 발생, 사업비 횡령 등 부정한 사유발생 시,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해지,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➏ 선정자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세부 관리기준」,「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회계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계획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함
○ 선정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3년간 사후성과 등), 평가 등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밀착멘토링· 특화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등 정당한 사유(경영부진(동분기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자 양도, 인수합병 등)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3년 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➐ 기타 유의사항
○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이외 내용은 추후 배포될 「2024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세부관리기준」 및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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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성장도약팀
▶(전화번호) 031-258-3285, 3283, 3288, 3289
▶(E-mail) inh@gsic.or.kr
☆ 가급적 문의는 메일 문의 요망 -
(운영기관) 사단법인 피피엘
▶(전화번호) 070-4610-5686
▶(E-mail) tov@pplkorea.org
☆ 가급적 문의는 메일 문의 요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