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국의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1차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년 04월 02일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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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4.02(화) 00:00
~
2024.04.30(화) 11:00
까지 -
신청대상
□ 신청자격 ※ 아래 4가지 자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 제한 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신청요건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인 기업
(단, 법인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일 적용)
– 전기 재무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자본총계가 (-)가 아닌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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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1.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2′ 서식 p.1~9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해당 시)
4.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中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7. 정관 또는 규약 1부
8. 사업장 소유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9. 주주 명부 또는 조합원 명부 (출자금 명시) 1부
10.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11. 지원금 신청 관련 의결 서류 1부
– 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회의록
12.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재무제표 각 1부
–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받은 결산 재무제표에 한함
13.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14. 추정 손익계산서(향후 3년) 1부
15.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6. 자산 및 부채현황표 1부 ※’붙임2′ 서식 p.10
17. 신청금액 활용에 대한 견적서 또는 임대(예정) 점포 물건 현황표(해당 시) 각 1부 ※’붙임2′ 서식 p.11
18. 종사자 현황 자료 1부 ※’붙임2′ 서식 p.12
19.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윤리준수 약속 ※’붙임2′ 서식 p.13
20. 기업 소개 자료 1부
– 회사소개서나 리플렛 등 자유양식으로 제출(10장 이내)
21. 기타 열매나눔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해당 시) -
대표자
22.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붙임2′ 서식 p.14
23.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붙임2′ 서식 p.16
24. 대표자 신용보고서 1부 [신용평가기관 www.allcredit.co.kr]
– 신용관리>제출용신용보고서>’평점기본’ 선택 후 ‘신청하기’
25.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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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일정: 2024년 5월 1일(수)~3일(금)
– 결과발표: 2024년 5월 7일(화) 개별 연락 예정 -
대면심사
– 일정: 2024년 5월 9일(목)
– 결과발표: 2024년 5월 10일(금) 개별 연락 예정 -
현장실사
– 일정: 2024년 5월 23일(목)~24일(금)
– 결과발표: 2024년 5월 28일(화) 개별 연락 예정
※ 상기 일정은 열매나눔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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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비 자금 대출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
(자금용도)
◯ 시설비
– 사업장 매입, 토지 구입 또는 임차 보증금
– 기계장비 구입, 차량 구입, 시설 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비
– 상품 및 원자재 구입, 홍보비 등 (인건비 사용 불가)
(지원금리)
◯ 단기대출 : 연 2.4%(고정금리)
◯ 장기대출 : 연 3.0%(고정금리)
※ 연체이자율 : 기준금리와 동일
(상환방법)
◯ 단기대출 : 6개월 거치 후 18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장기대출 :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컨설팅 지원
–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융·경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제공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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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나눔재단 사회적경제팀
– 이메일: merry_se@merryyear.org
– 전화: 02-2665-0719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시~12시 / 14시~17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