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145호
2024 인천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공고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2024 인천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의 특화적소재로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갈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03월 27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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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3.27(수) 00:00
~
2024.04.17(수) 15:00
까지 -
신청대상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충족하는 인천 관내 콘텐츠기업(본사 또는 지사 법인사업자)
① 관외기업은 사업 기간 내 인천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또는 지사)
② 부동산업,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기업 등 타 업종 기업은 지원 불가
❍ 가점대상 : 공고일 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 부여(퇴거(예정)기업 제외)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컨소시엄 : 참여기업은 지역,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계없이 지원 가능(대기업 제외) -
제외대상
지원 제외대상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
❍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자(주관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금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사업자(주관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한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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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페이지 내 공고문 및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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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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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적격검토 및 발표평가
선정 절차
1차 적격검토
❍ 검토방법 : 제출서류를 토대로 사업부서에서 검토
❍ 검토원칙(KOCCA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 제12조제2항)
–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마감이후 기업의 요청으로 신청서류 추가 제출 및 보완 불가
※ 단, 적격기업이 현저히 적을 경우, 추가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제외기준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 서류 내 기재된 내용의 공신력 및 효력이 없으므로 미제출로 간주
–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할 경우
–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참가기준 자격검증 서류의 내용 상 참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단, 적격검토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이 지원과제수의 3배를 초과할 경우 발표평가 이전 서류평가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음
2차 발표평가
❍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산업분야, 기업지원, 예산․회계 등) 7인으로 구성
– 평가위원 예비명부(3배수) 추첨순위에 따라 섭외 및 구성
❍ 평가항목 :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 최고 ‧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적격’으로 간주하며, 적격 해당 시 고득점 순으로 과제 선정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동점지원과제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방법
① 최고 ․ 최저점을 포함하여 평가점수 총점이 높은 과제
② 고배점 평가항목(과제내용)의 총점이 높은 과제
– 선정 후 선정과제의 타 지원사업 중복지원, 중도포기 등을 대비하여 ‘적격’대상에 한해 최대 모집 과제 수 만큼 예비과제로 선정
※ 예비과제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함(기간 내 선정과제의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협약 추진)
– 발표평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의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기업이 제안한 사업비에 대해 감액 조정을 진행함
❍ 통보방법
– 발표대상 : 적격검토 후 개별 통보
– 최종선정 : 인천TP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업 개별 안내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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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 지원(총572백만원, 4개과제 지원)
❍ 인천의 특화성(전통, 역사, 문화, 인물 등)을 소재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 및 지원
❍ 인천의 지역특화 콘텐츠를 타 산업(관광, 항공 등) 간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실증 콘텐츠 발굴 및 지원
지원 분야 : 4개 과제 , 과제 당 143백만원 내외
자유공모 1개
지정공모 3개(지정과제 내용은 별첨1 수요 예비리스트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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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박신영 대리
032-876-5079 / urok1005@i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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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