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북부권역 콘텐츠 융복합 창업지원 참가자 모집

제 2024-085호

2024년 북부권역 콘텐츠 융복합 창업지원 참가자 모집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지역 내 창업의 성공적인 첫 걸음을 지원하는 「2024년 북부권역 콘텐츠 융복합 창업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경기콘텐츠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4.04(목) 18:00
    ~
    2024.05.02(목) 14: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경기도 북부권역 내 창업예정자, 북부권역 내 이전 예정 7년 이내 스타트업
    – 경기도 북부권역 소재 본사 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도내 이전 예정기업
    ※ 북부권역 관할(8개시) : 고양, 파주, 김포,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 경기도 외 기업 : 최종 선정 시, 협약 후 3개월 이내 경기 북부권역내 본사 사업자 이전 완료 必

  • 제외대상

    ○ 창업 예정 및 기업의 주요내용이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날 경우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카지노 운영업(9124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등 제외 대상 [관련근거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기준)]
    ○ 경기도 기업지원 기준 의거 11개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 불가함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경기콘텐츠진흥원 및 유관기관에 채무 불이행 및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사업자, 참여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인 경우

    ○ 기업의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 이행보증증권의 발행 및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관련 아래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사업화를 위한 자금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1) 당해연도 기준 기업별 지원과제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함. 단,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함
    2) 최근 3년간(당해년도 지원금액 포함)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는 6억 이하로 제한함. 단, 타 기관사업은 제외함
    ○ 본 기관 또는 타 기관과 유사/동일 프로젝트로 동 기간에 복수 지원하여, 복수 선정된 경우 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본 기관 또는 타 기관 지원사업에 대하여 협약 포기해야 함
    ○ 본 기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산출물(제시 프로젝트)로 기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불가하며, 추후 중복지원 발견 시 협약 및 지원이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본 기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기간에 동일 참여인력이 참여할 경우, 참여율에 따라 100% 이상 계상 시 해당 인건비 사용의 인정 불가하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공고문참조

    공고문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

지원내용

  • 기업별 사업화 자금지원 및 회계교육 등

    최대 3천만원 사업화 자금지원

문의처

  • 031-877-271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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