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55호
2024년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예비창업자 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4.12~4.26)
지역 내 콘텐츠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2024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예비창업자 제작 지원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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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4.12(금) 09:00
~
2024.04.26(금) 18:00
까지 -
신청대상
– 대전콘텐츠코리아랩(www.diciackl.or.kr) 회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중 콘텐츠 분야 창업 희망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 중 콘텐츠 분야 창업 희망자※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판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참고] 창업여부기준표에 따라 창업 인정 여부 결정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주업종, 부업종)과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폐업한 기업과 다른 업종(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 예정인 경우는 무관
– 단,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 및 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선정 후 신규창업으로 사업자등록 예정인 자(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후 1년간 사업자등록 유지 조건 / 본사 소재지 대전)
※ 협약 후 2개월 이내 창업을 하지 않을 경우(본사 소재지 대전) 과제 실패로 지원금 환수 처리 -
제외대상
공고일 현재 지원자가 콘텐츠지원사업(KOCCA, 대전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진흥원 등 국고로 지원되는 문체부 교부사업 모두 포함)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과제를 추진 중인 자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행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신청과제 내용이 모작, 표절,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등의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공고마감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공고마감일 기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자
공고마감일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 관련 반납금/기술료/관리비 등 각종 채무가 있는 자
공고마감일 기준 기타 진흥원이 참여를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자
공고마감일 기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 신용거래 불량자
기타 ‘진흥원’이 판단하기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
신청내용이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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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계획서, 중복지원여부 확인서,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참여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평가위원단 추첨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기창업자), 2024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예비창업자 역량강화 교육」 수료증 등
과제 수행계획서, 중복지원여부 확인서,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참여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평가위원단 추첨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기창업자), 2024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예비창업자 역량강화 교육」 수료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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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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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발표평가→예산심의→선정결과 발표
서류검토→발표평가→예산심의→선정결과 발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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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지원, 입주 지원(일부), 교육 지원 등
창업자금 지원, 입주 지원(일부), 교육 지원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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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7-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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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