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스타트업 육성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세대융합형 베이비부머 창업 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할 청년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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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4.15(월) 16:00
~
2024.05.03(금) 18:00
까지 -
신청대상
청년 연령의 예비창업자 및 경기도 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청년 :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1984. 4. 16. ~ 2005. 4. 15.)
가.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협약기간 내 경기도에 창업 예정인 청년
나.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
※ 신청가능 업력 : 2021. 4. 15. ~ 2024. 4. 14.
①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② 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본점) 상 회사성립연월일 -
제외대상
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③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④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⑥ 경기도 컨설팅 사업에 3년 이상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 자세한 사항은 동 공고 ‘별첨 1’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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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및 대상자별 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각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제3호 서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2. 예비창업자 제출서류
나. 예비창업자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주민등록등본
②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폐업 3년 초과한 경우)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사실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3. 초기창업자 제출서류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4-1호 서식]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제4-2호 서식]
– 창업기업 확인서(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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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1차 : 서류평가(5월 중)
2차 : 발표평가(5월 중)※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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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화 자금 2. 컨설팅 지원
1. 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금액 : 10백만원/社
– 지원비율 : 공급가액 기준 100% 이내
– 지원방법 : 참여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지원금 신청
– 지원내용 : 재료비, 임차료, 전시회 참거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비목 : 재료비, 시제품 디자인 외주용역비, 무형자산취득비, 전시회 참가비, 사무실 임차료, 광고선전비
2. 컨설팅 지원
– 지원방법 : 서포터즈↔창업기업 기수별 1:1 매칭 컨설팅 총 15회/社
– 지원내용 : 경력 10년 이상인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의 애로사항 진단 및 경영 노하우 컨설팅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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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육성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육성팀
T. 031-888-8605, 8606
M. newjob@gbs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