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4-13호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을 위한 신청자 모집공고입니다.
2024년 03월 2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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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4.03(수) 09:00
~
2024.04.19(금) 18:00
까지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3. 9. 22.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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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종업원 수 기준)
○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거래 불가능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대기업집단 및 유명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별표 1]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휴·폐업, 무점포 사업자(1년 이상 매출 발생한 업체의 제작비 신청은 예외)
○ 2021년~2024년 경기도· 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1인 중복 신청자
– 동일 사업 범위 :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도내 시군 및 산하기관 등 에서 실시하는 경영환경개선사업에 한함
– 유사 사업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사업, 혁신소공인 육성사업,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당해연도의 경우 중복수혜로 선정불가, 2021년~2023년의 경우 홍보비 지원, 제작비지원 수혜자 선정불가,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은 선정 가능)
○ 전기·전자제품, 기계설비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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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제1·3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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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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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제4호 서식 및 견적서 : 자유양식 샘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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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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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2023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 일반, 법인)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서, 홈택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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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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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증빙서류(각 2.5점, 최대 10점) ※ 증빙 시 점수인정
① 경기도 자영업아카데미 교육(12h) 수료증(공고일 2년 이내 ~ 신청 마감일까지)
② 경기도 컨설팅 확인서(공고일 2년 이내 ~ 신청 마감일까지)
③ 사회적 배려자(국가유공자(유족), 5․18 민주 유공자(유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④ 탄소포인트제 가입확인서(신청 마감일까지) ※ 대표자 기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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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및 가점 합산(105점 만점)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자 결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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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중 1개 신청 분야 선택(세부 내용은 2개 이하 선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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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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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