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1712호
2024년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캐릭터IP 특화분야지원 추가모집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2024년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특화분야 지원사업’ 참가 기업 및 개인 창작자를 추가모집합니다. 캐릭터 IP의 신규 개발을 희망하시는 기업 및 개인창작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참고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18일
경기콘텐츠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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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4.18(목) 00:00
~
2024.05.08(수) 15:00
까지 -
신청대상
1. 기업 : 경기도 서부권역 소재 창업 7년 이내 캐릭터 IP 보유 콘텐츠 기업(*공연 분야 제외)
2. 개인 : 경기도 서부권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개인창작자
※ 경기 서부권역 :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 -
제외대상
1. 경기 서부권역 이 외 지역 소재 기업 및 개인창작자(공고일 기준)
2. 만 19세 미만 개인창작자
3. 창업 7년 초과 기업
4. 유료판매 된 실적이 있는 콘텐츠 보유 기업 및 개인창작자(ex. 일러스트페어, 팝업스토어 등 판매형태에 상관없이 유료매출이 발생한 경우 불가)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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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캐릭터 IP 개발형 (공통서류)
1) 참가신청서(필수)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3)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필수)
4) 2024년 캐릭터 IP 제작계획서(필수)
5) 포트폴리오(해당시) -
신규 캐릭터 IP 개발형 (기업분야)
1) 사업자등록증(필수)
2) 투자유치 현황자료(필수)
3) 캐릭터 IP 등록 관련 증빙서류(해당시)
4) IP 제품 설명서/매뉴얼북(해당시) -
신규 캐릭터 IP 개발형 (개인분야)
1) 주민등록초본(필수)
2) 재학증명서/재직증며서(해당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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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캐릭터 IP 개발형
서류심사 후 발표심사를 통한 선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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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캐릭터IP 개발형
콘텐츠 시장 진출을 위한 신규 캐릭터 IP 개발을 위한 제작 지원
1) 신규 개발 캐릭터 IP 매뉴얼북 제작
2) 사업화 샘플콘텐츠 및 시제품 제작
3) 사업지원금 : 10백만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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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 오지은 매니저
032-623-8098 / so5330@gc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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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