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고 제2024 – 051호
「2024년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연장공고(기후테크)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고도화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에 참여할 창업도약기업을 다음과 같이 기간을 연장하여 모집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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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4.24(수) 13:00
~
2024.04.29(월) 17:00
까지 -
신청대상
□ 모집대상 및 지원자격 : 업력 2년 이상 7년 이하의 사회적경제조직**
* 모집공고일 2024. 04. 05.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선정 후 경기도 내 법인 설립 필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
1. 경기도 31개 시군추천 기업 30% 우선 선정 고려
2. 非사회적경제기업 선정 시 협약기간 내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 또는 소셜벤처 판별 필수
3. 非경기도 기업(본사소재지) 협약기간 내 경기도 본점 이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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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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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제출서류' 참고
① [서식1] 참가신청서 1부
② [서식2] 사업계획서
③ [서식3] 사업화 지원금 사용계획
④ [서식4]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3년 이내)
⑤ 발표자료(기업당 10분, PDF형식)
⑥ 경기도사회적경제원 GSIC클래스 수료증
⑦ [서식5] 창업기업 사업 신청 확약서
⑧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⑨ [서식7]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⑩ [서식8]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⑪ 사업자등록증 1부
⑫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⑬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⑭ 매출 증빙자료(‘21~‘23년 재무제표) 각 1부
※ ’23년 재무제표 미확정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후 추후 보완 제출
⑮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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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대면 발표 평가
심사 일정:
1) 서류심사 : 4.30.(화) ~ 5.3.(금)까지
2) 대면심사 : 5.9.(목)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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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자금 및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1. 사업고도화지원금 지원
– 선발 지원기업 대상 사업화지원금 최소 250~500만원 차등 지원
2. 임팩트 멤버십 지원
–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프로그램(사회가치 투자대회, 임팩트정책 오디션)
– 선후배 기업, VC 및 AC 등 임팩트 멤버십 구축
3.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액셀러레이팅 제공
– (기업진단) 기업진단을 통한 기업 액셀러레이팅 방향 수립
– (멘토링/컨설팅) 경영관리, 사업모델, 투자유치, 마케팅 등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제공
– (IR 덱 제작 고도화) 판로확보 및 투자유치를 위한 IR덱 제작 및 고도화, 피칭컨설팅 등 제공
– (투자 데모데이) 선발기업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을 위한 온/오프라인, 데모데이 제공
– (투자) 직접투자 고려 및 TIPS 또는 LIPS 연계, 후속투자유치 및 국가지원사업연계
– (기타) 필요시 검토를 통해 경기도 내 창업공간 제공(월 30만원 이내)*
*경기도 본사이전 기업에 한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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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엠와이소셜컴퍼니
이메일: ema.info.gclimat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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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