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청년혁신센터 공고 제 2024-04호
2024년 달성청년혁신센터 Value-up 패키지 지원 사업 모집
달성군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달성청년혁신센터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청년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Value-Up 패키지 지원 사업」 수혜대상 청년창업기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04월 19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청년혁신센터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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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4.19(금) 09:00
~
2024.05.09(목) 18:00
까지 -
신청대상
– 우수한 창업아이템1)을 보유하고 대표가 청년2)인 달성군 소재3) 7년 미만 창업기업4)
1)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 분야 중심이되, 숙박·임대·단순 서비스업 제외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표자 연령 19세 이상 ~ 39세 이하, 공동 대표의 경우 모두 해당
3)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기업부설연구소, 지사 등 중 1개 이상 소재지가 달성군이어야 함
4)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어야 함※ 신청자격의 창업범위 해석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 따름
※ 공고일 기준 달성청년혁신센터 입주기업은 신청시 가산점이 있으며, 예비창업자는 지원불가 -
제외대상
1. 공고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제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은 신청 가능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참고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6. 공고일 기준, 정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재 중인 경우
7. 접수기간 내에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서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8.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9.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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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파일 내 신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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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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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대면평가를 통한 선정(세부내용 붙임 파일 참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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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및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기술 지원 및 사업화 지원 ② 고객검증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③ 전주기 컨설팅 지원(총 2회) ④ 청년 창업 특강 및 콘서트 참여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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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4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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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