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교육전담운영사 맟 투자전담운영사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한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교육전담운영사와 투자전담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각각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4.29(월) 09:00
~
2024.05.10(금) 14:00
까지 -
신청대상
◆ (공통사항 ①)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단독 신청만 가능
◆ (공통사항 ②)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교육전담운영사)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초기(3년이내) 청년창업자(기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역량을 보유한 아래의 기관
◦ (민간기업/단체) 민간 교육전문기업, 협회, 단체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투자전담운영사)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초기(3년이내) 청년창업자(기업) 대상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아래의 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 기술사업화 및 교육 등 전문회사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협회·단체 등 -
제외대상
□ (신청제한)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신청을 제한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징수유예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 정보가 등록 되어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교육부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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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기업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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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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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발표평가 등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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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3억원 이내, (투자) 4억원 이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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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51-9834, 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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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