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재단공고 제2024 – 039호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1인창조기업 입주모집 공고
수원시는 권선구 고색동 수원델타플렉스에 조성한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내에 신산업 분야의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춘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04월 29일
수원도시재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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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4.29(월) 13:00
~
2024.05.13(월) 17:00
까지 -
신청대상
창업 3년 이내 1인 창조기업 및 1인 예비 창조기업(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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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법령상 창업지원 제외업종, 소음․진동․폐수․악취 등
∙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기업), 신용불량자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자)
∙ 기타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별첨】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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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및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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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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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발표심사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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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참조
○ (목 적) 신산업 분야의 역량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유치하여
관내 미래전략 산업기업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신성장 산업 동력원 마련
○ (모집대상) 1인(예비) 창조기업
∙ 창업 3년 이내 1인 창조기업 및 1인 예비 창조기업(공고일 기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의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1인 창조기업’정의에 준함.
∙ 1인 (예비)창조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 1인 창조기업은 계약 후 2개월 이내 사업장 이전 등록
○ (입주시설)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B동 1인 창조기업 공간
∙ 위 치 :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42-10(수원벤처밸리 B동 6층)
∙ 공 간 : 약4.8㎡ 개별공간 1개실
○ (신청제한) 법령상 창업지원 제외업종, 소음․진동․폐수․악취 등
∙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기업), 신용불량자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자)
∙ 기타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입주계약) 1년 계약(최대 3년)
○ (입주비용) 1인 창조기업 공간당 연 200,000원(부가세 별도)
☞ 제28조(대부료의 요율)에 의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의 요율 적용
○ (관리비) 관리비 면제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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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공간 및 지원사업(교육) 제공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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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80-6367(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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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