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제 2024-959호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06월 05일
도봉구청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6.06(목) 00:00
    ~
    2024.06.19(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jhj9852@dobong.go.kr

  • 신청대상

    예비 창업자(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必) 또는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 제외대상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②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④ 휴·폐업 중인 자
    ⑤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⑥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신청을 한 자 포함)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명의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타 평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위원회 대면심의

입주모집개요

  • 제1창업보육센터

    1. 모집규모: 1개실(507호)
    2. 소재지: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창동 5층
    3. 입주기간: 최장3년(최초2년,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4. 입주공간 규모: 53.61㎡
    5. 입주비용: 연간 임대료 3,926,930원/ 보증금 3,270,000원 / 월 관리비 4,500원~/㎡

  • 제2창업보육센터

    1. 모집규모: 2개실(503호, 512호)
    2. 소재지: 도봉구 노해로63길 43, 도봉구 행정지원센터 5층
    3. 입주기간: 최장3년(최초2년,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4. 입주공간 규모: 30.4㎡(503호), 33.44㎡(512호)
    5. 입주비용
    1) 503호: 임대료 486,400원/ 보증금 1,600,000원/ 월 관리비 3,000원~/㎡
    2) 512호: 임대료 535,040원/ 보증금 1,800,000원/ 월 관리비 3,000원~/㎡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사무공간 지원

    – 인터넷, 무인경비시스템 요금
    – 냉난방기, 도어락, 전등, 현판 유지관리
    – 기본집기(책상, 의자, 서랍)

문의처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9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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