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004호
2024년 4차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1인창조기업실) 모집 공고
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량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우수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06월 10일
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6.10(월) 00:00
~
2024.06.19(수) 23:59
까지 -
신청대상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공고문 내 붙임 양식 활용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기 창업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해당
-
2023년도 매출실적증명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벤처기업확인서 등
해당기업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서약서
공고문 내 붙임양식 활용
-
발표자료
PPT 활용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적격여부 검토
-
2차 서류심사
발표(대면) 평가
입주모집개요
-
입주공간 모집규모
1인창조기업실(궁동) 2개실
-
소재지
산학연교육연구관(1인창조기업실):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내
-
공간구성(1인창조기업실 내부 사진 첨부자료 참고)
1인창조기업실 2개실: 901호(각 5.6㎡)
-
입주기간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 심의를 거쳐 입주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입주기간 연장 가능.
보육실면적 20%까지 입주기업이 창업일로부터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 입주일로부터 최대 8년까지 입주 연장 가능 -
입주비용
창업보육육성금, 국유재산사용료, 입주부담금 납부
자세한 산출 내역은 공고문 내 붙임3 자료 참고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멘토링지원, 지식재식권비용지원, 창업교육지원, 인력지원, 등
문의처
-
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042-821-759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