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안양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추가 공고

안양산업진흥원 공고 2024-72호

2024년 안양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추가 공고

안양산업진흥원은 집적지구(관양/평촌/호계동) 내 전기‧전자부품 관련 분야 소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4년 06월 19일
안양산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7.08(월) 09:30
    ~
    2024.07.10(수) 15:00
    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안양산업진흥원 2층 소공인지원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2층 )

    이메일 접수 : mylee@aba.or.kr

  • 신청대상

    안양시 동안구 집적지구(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내 전기‧전자부품분야(C26~C29) 소공인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 제외대상

    ❍ 타기관(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을 통해 동일과제 중복 지원 받은 기업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및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 제출 서류 및 완료보고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서류(신청서류 양식)참고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추진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2종)
    – 신청기업 확약서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6~29 해당여부)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명시)
    – 20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
    ※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대체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 검토 및 서면평가

    – 서류검토 : 소재지·업종·기업규모 등 신청자격 적격성 검토 및 제출서류 검토
    – 서면평가 : 사업신청서 및 추진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외부평가위원 3인)

지원내용

  • 마케팅, 산업재산권/인증획득 등 사업화 지원

    지원 분야
    · 마케팅 –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비 지원 /최대 350만원/4개 사
    (기업 및 제품 홍보콘텐츠 제작/광고비/국내 전시회 참가)
    · 사업화 – 인증 획득 및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4개사
    (국내외 인증/국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출원 및 등록)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약 3개월

문의처

  • 안양소공인특화지원센터

    031-8045-6718, 6728, 673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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