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천창업리그 참가기업 모집 공고

부천산업진흥원 공고 2024-56호

2024년 부천창업리그 참가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기업)를 대상으로 경연을 통해 창업능력 향상 및 창업생태계를 확산하고자 『2024년 부천창업리그』의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06월 19일
부천산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6.19(수) 09:00
    ~
    2024.07.12(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기술 스타트업

  • 제외대상

    ○ 부천창업리그에 입상하여 시상금 또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타 창업공모(경진)대회를 통해 3천만원 이상의 지원(상금)을 받은 기업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환경오염 등 경제질서 및 산업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창업아이템
    ○ 단순 유통, 숙박 등의 업종 등 제조‧지식기반이 아닌 창업아이템
    ○ 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접수마감일 이전 채무변제 완료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제6조 및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4. 1. 19.)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
    ※ 위반사실 적용 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➀ 공정거래법, ➁ 하도급법, ➂ 표시광고법, ➃ 근로기준법, ➄ 산업안전보건법, ➅ 폐기물관리법, ➆ 대기환경보전법, ➇ 소음진동관리법, ➈ 물환경보전법, ➉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

    모집공고문 참고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금, 엑셀러레이팅(멘토링)

문의처

  • 부천산업진흥원 창업성장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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