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금천 청년창업가 도약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4 – 1177호

2024년 금천 청년창업가 도약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가를 발굴하고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추진하는『 2024년 금천 청년창업가 도약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06월 13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6.13(목) 09:00
    ~
    2024.07.03(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csg30@geumcheon.go.kr

  • 신청대상

    금천구 소재 7년이내 청년창업기업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예정)기업

  • 제외대상

    ○ 제외대상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중복 수급에 해당하는 경우(현재 중앙정부, 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지원금을 받은 자로, 수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지원 제외대상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 기타 금천구청장이 참여를 제한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첨부 공고문 참고

    ※ 금천구청 홈페이지 > 우리금천 > 금천소식 > 고시·공고 >
    게시판 검색창에서 사업명으로 검색하여 제출서류(서식①~⑤) 저장 및 작성 , 그 외 ⑥~⑫ 해당서류 함께 제출

    ① [서식 1] 지원신청서 1부
    ②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③ [서식 3] 자금 활용계획서 1부
    ④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⑤ [서식 5] 사업 유지 동의서 1부(금천청년꿈터 입주(예정)기업에 한 함)
    ⑥ 주민등록초본(대표자) 1부
    ⑦ 사업자등록증 1부
    ⑧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자용) 각 1부
    ⑨ 총사업자등록내역(홈텍스) 1부
    ⑩ 근로자 2인 이상 시 입증서류(근로계약서, 4대보험 납입내역서 등)
    ⑪ [법인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⑫ [가산점 해당 시] 지식재산권(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증빙서류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

    – 1차 서류심사 : 7. 5.(금) 예정
    – 2차 발표심사 : 7.12.(금) 14:00 예정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기업별 2천만원 지원(5개 기업 / 총 1억원)

문의처

  •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 02-2627-258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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