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제 2024-8호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의정부시가 지원하고 신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기업가를 선발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06월 10일
의정부시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6.17(월) 09:00
    ~
    2024.07.12(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89, 1층

    이메일 접수 : likeeos@naver.com

  • 신청대상

    □ 신청 대상
    1) 자 격
    ① 센터 입주 대상자는 정회원 중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으로 한다.
    ② 외국인의 경우 만료일자가 입주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③ 예비창업자의 경우 센터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관(협력)기관의 장은 입주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예비 1인 창조기업을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으며, 단 강제 퇴거일 1개월 이전에
    사전 공지를 해야 한다.
    ④ 공동창업자의 경우 동일기업 구성원으로 간주하여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입주 시점에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제24조 3항 및 [별표 2]에 따라 유예기간 여부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입주 기간 중이라도 1인 창조기업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으며, 강제퇴거 시 절차 등 안내는 동 관리기준 및 센터 이용자 관리정책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 K-Startup(http://www.k-startup.go.kr) 정회원 가입자 및 정회원가입 대상자
    2) 거 주 지 : 제한 없음(의정부시 거주자 우대)

  • 제외대상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첨부 자료 참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대표자 이력서, 개인정보 동의서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첨부확인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일정은 개별 통보함.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기준 및 선발방법

    □ 선정 기준
    1) 아이템의 참신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
    2) 상품화 또는 고객수요의 창출가능성, 판매 또는 매출실현 가능성
    3) 창업자의 의지 및 사업능력, 일자리 창출의 파급 효과성
    □ 선발 방법
    1) 서류심사(사업계획서)
    2) 선발 예정인원에 대해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입주모집개요

  • 입주지원기간

    □ 입주공간 모집규모 : 상시모집
    □ 소재지 : 의정부시 산단로 86번길 89, 1층
    □ 공간구성 : 입주기업실 118.4㎡
    □ 입주 지원 기간
    – 최저 6개월 ~ 최대 2년 입주지원(6개월 마다 연장심사)
    ※ 창업활동 평가 점수 미달 및 운영규정 미준수자 중도 퇴거 할 수 있음
    □ 입주공간 : 사진첨부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입주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1) 창업 공간 전액 무료 제공(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89, 1층)
    – 창업 사무공간에 여러 업체가 입주하여 공동으로 공간사용
    – 사무실 집기(파티션, 책상, 의자, 캐비넷) 제공
    – 세미나실, 회의실, 복사기, 팩스 등 제공
    2) 운영지원
    – 창업교육, 창업정보 제공
    – 전문가 지원단, 멘토 상담 지원
    – 온․오프라인 법무․세무․경영 등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지식재산권 출원, 기업 마케팅 비용 등 지원
    – 청년디자인 멘토단을 통한 디자인 지원

문의처

  •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031-850-5817, 5819)
    주소: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89, 1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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