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740호
2024년도 제2차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에 의거하여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0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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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7.02(화) 11:00
~
2024.07.31(수) 23:59
까지 -
신청대상
창업 7년 이하 정보보호 벤처기업에서 개발 또는 개량한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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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양도·양수, 부도,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 부당노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입찰담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그 밖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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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문 및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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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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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자격요건 검토 → (2단계) 심사위원회 서면검토 및 발표심사
※ 평가방법 및 기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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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 지정서·지정현판, 수요연계형 판로지원 등
※ 지정 시 혜택 공고문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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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20-1417, 1235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정책팀 정예영 책임연구원, 배주은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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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