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참여 희망기업 예비 모집
관내 우수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이 원하는 직무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 내 실무 중심의 현장실습을 추진하여 청년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07월 01일
(재)화성산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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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7.01(월) 09:00
~
2024.07.26(금) 18:00
까지 -
신청대상
○ 화성시 내 사업장 소재 반도체/전자부품 관련 기업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23.12월말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 -
제외대상
❖ 다음 각호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③ 직무현장실습 참여자의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있지 않은 사업장
④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 직종의 사업장
⑤ 기타 서비스업 등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정하는 업종)
: 숙박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0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선정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고용알선업 및 인력공급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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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통 서류)
– [서식1] 참여기업 신청서 1부.
– [서식2]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사업자 등록증(최근 3개월 발행분에 한함)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24.7.1.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24.7.1. 이후 발행분에 한함)(필요시 선택 서류)
–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기업 증빙자료(해당 기업에 한함)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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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서류심사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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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인건비 지원
인력 및 인건비 지원 : 청년 대상 주 40시간 기준, 약 월 238만원 화성시 지급
(2024년 화성시 생활임금 11,380원 적용,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포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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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팀 신유주
Tel. 031-377-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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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