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 18기 모집

2024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 18기 모집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는 F&B(예비)창업자의 메뉴개발 및 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유주방 및 개별주방에 참여할 팀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07월 08일
(재)서울경제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7.08(월) 09:00
    ~
    2024.07.25(목) 13: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접수 바로가기 –>

  • 신청대상

    서울시 소재 7년 미만 F&B(외식창업분야) (예비)창업자

  • 제외대상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가능
    ③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④ 모집공고일 기준키친인큐베이터 졸업기업 혹은 타기관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활동 중인 기업
    ⑤ 대표자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
    ⑥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기업
    ⑦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기업
    ⑧ 신청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허위기재·누락한 기업
    ⑨ 사기, 횡령, 고소 등 민사·형사상의 수사 진행 및 사업수행 또는 기업운영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선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⑩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⑪ 신청제품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등 저작권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업
    ⑫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발표자료 유의사항확인서

    신청서 및 서약서
    발표자료
    유의사항확인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2단계 심사

    1차(서류)심사 및 2차(대면)심사 2단계 심사

지원내용

  • 주방 시설 무상 사용 지원

    개별주방 사용지원: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 내 푸드코드 형태의 판매 공간 제공
    공유주방 사용지원: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 내 공유주방 월 50시간 이용 가능

  • 기초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메뉴개발, 교육, 멘토링, 품평회 등

  • 성장지원 프로그램

    브랜딩, 홍보,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문의처

  • 02-2115-2008

    키친인큐베이터 운영사무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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