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4 – 170호
2024년 톡톡팩토리 입주기업 신규 모집 공고
청년창업기업에게 제조 공간을 제공하여 신산업 제조기업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톡톡팩토리 운영사업」동구점 및 북구점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청년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년 07월 08일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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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7.08(월) 00:00
~
2024.07.26(금) 23:59
까지 -
신청대상
○ 신청 대상
– 7년 미만의 청년창업기업으로 톡톡팩토리 각 테마에 부합하는 제조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 직원(2명 이상)의 50% 이상이 청년인 기업
– 톡톡팩토리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는 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5조 제4호에 의한 업종은 창업10년 이내 가능
※「울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에 의한 청년연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1984.1.1. ~ 2006.12.31. 출생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동구점 바이오메디컬 테마는 사업특성상 기업부설연구소 및 지점이전 가능 -
제외대상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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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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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톡톡팩토리 운영사업 입주신청서(첨부 1) – 필수
2. 톡톡팩토리 입주 운영계획서(첨부 1) – 필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후관리 관련 의무사항 이행 동의서(첨부 1) – 필수
4. 대표자 이력서(첨부 1) – 필수
5.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한 달 이내 발급분) – 필수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 필수
7.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 필수
※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적이 있는 자는 ‘폐업사실증명원’ 각 1부 추가 제출
8. 10분 발표분량의 ppt(자유양식, 사업계획서 기준 작성) – 필수
9. 사업자등록증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필수) – 해당 시
10.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 시
1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전체 명부 – 해당 시
12. 청년CEO육성사업 수료증 – 해당 시
13. 경력, 자격증, 지재권 등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첨부파일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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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입주신청 -> 입주기업 선정 심사(서류, 면접 동시 진행) -> 선정공고 -> 입주
※세부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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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 동구점 – 총97.56㎡(29.58평)
– 테마 : 바이오 메디컬 또는 일반제조
– 호실 : 213호(34.27㎡), 216호 (63.49㎡)
– 위치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45 (서부동, 미포복지회관 2층)
○ 북구점 – 총54.5㎡(16.48평)
– 테마 : 스마트튜닝(자동차 관련)
– 호실 : 1208호(27.25㎡), 1215호(27.25㎡)
– 위치 : 북구 진장유통로 16, 진장디플렉스 D동
※ 참고 : https://talktalk.bluedolphin.or.kr/?do=do_factory&m=factory&mode=list -
신청기간
○ 7.8.~ 모집 시 마감
※모집 마감 안내는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ubpi.or.kr/sub/?mcode=0403010000&no=3061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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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공간제공
– 창업공간 무상 임대지원○ 사업화 지원
– 마케팅, 멘토링,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등
(※ 단, 사업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기간 : 입주 후 최장 5년(매년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
※ 입주기간 내에 창업 7년(신산업 10년) 및 청년연령 초과 등의 입주요건 위배사항 발생 시 차년도 입주 연장 불가(지원사업 종료 포함) -
기업부담사항
○ 보증금 : 1,000,000원(퇴거 시 반환)
○ 관리비 : 전기료, 수도료 등 시설 사용에 따른 실비 자부담
○ 협의체 회비 : 입주협의체 공동 경비(지점별 상이)
○ 기 타 : 인터넷 사용료 등 기타 시설 및 각종 사업 추진 관련 비용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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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창업지원부 창업혁신팀 (052-283-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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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