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4-07-01호
2024년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도봉구 청년창업센터」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써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 인재를 발굴, 지원하고 지역 기반과 연계한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창의적인 열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가를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년 07월 15일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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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7.16(화) 00:00
~
2024.07.30(화) 15:00
까지 -
신청대상
○ 선발대상 :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의 기창업자 중 청년(19세~45세)
– 관련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도봉구조례 제1692호)
– 도봉구 거주자 우선 선발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도봉구 청년창업센터를 본점으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기창업자의 경우 본점 주소 변경 등록 완료)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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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서 접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법인의 경우, 재무제표도 제출)
– 4대보험가입자 명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타 실적증빙 자료(지재권, 지원사업/투자협약서, 상장 등)
** 공고문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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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선발기준 : 각 단계별 심사위원 합산 평균 70점 이상자 中 고득점순 선발
○ 선발절차 : 적격 검토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전문 분야별 내‧외부 심사위원이 평가 항목에 맞춰 진행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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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규모 : 3개사 내외 (공용 사무공간 8석)
○ 입주기간 : 2024.08.19. ~ 2024.12.31(4개월), 중간평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 지원사항 : 기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전문가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자금지원 등
○ 모집공실 : 공용 사무공간 (8석)
– 1인당 사무집기 제공(책상, 의자, 서랍장)
– 사무공간 사용료 : 임대료 + 관리비 / 계약기간 동안의 사용료 전액 일시납
– 공용 사무공간 / 총 53.10㎡ (총 16석) / * 1좌석 평균 3.3㎡ / 임대료 월1인당 21,000원, 관리비 월1인당12,000원
– 총 사용료 : 1인당 132,000원 (부가세포함 / 4개월분 일시 납)
○ 입주위치(소재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C동 4층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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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청년창업센터 입주시 지원사항
– 1인당 사무집기 제공(책상, 의자, 서랍장)
– 우수 기업 창업지원 사업 추천 연계
– 전문가 멘토링⋅컨설팅
– 기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사업화 직접 지원금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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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청년창업센터 창업운영팀
T. 02-6315-9901
M. dobongstartup@gmail.com
H. dobongstartup.com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