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일ㆍ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관계부처, 경제단체 합동으로,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2024년 대한민국 일ㆍ생활 균형 우수기업」선정 계획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7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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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7.17(수) 12:00
~
2024.08.30(금) 18:00
까지 -
신청대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ㆍ생활균형이 우수한 사업장
「근무혁신 우수기업」선정 사업장도 신청가능 , 다만 공공기관, 공기업은 제외 -
제외대상
① [근로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② [산업안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③ [중대재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제3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기소의견 송치 사업장
④ [고용개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다만 신청일 이전 고용 기준 충족시 예외)
⑤ [공정거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ㆍ업체
⑥ [납세의무]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ㆍ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 단체
⑦ [장애인 고용의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다만 신청일 이전 의무 고용 충족시 예외)
⑧ [사회적 물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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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일생활균형 추진실적,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동의서, 평가지표별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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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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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면심사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2차 현장실사 및 최종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우수기업 선정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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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4.7.17.(수)~8.30.(금) 18:00까지
ㅇ 7.17(수) 선정계획 공고
ㅇ 7.17(수)~8.30.(금) 온라인 신청 접수
ㅇ ~9.20(금)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단 구성 완료
ㅇ ~9.25(수) 서면심사 결과 공고 및 사업장 안내
ㅇ 10.1(화)~10.25(금) 현장실사 → 11.7(목) 최종선정
ㅇ 11.13(수) 선정 공고 → 11.27(수) 인증서(패) 수여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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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서(패) 수여 및 보도자료 사례집 홍보, 감독ㆍ조사 면제, 금리우대, 기술 ㆍ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 등 혜택 부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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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02)6021-1206, 12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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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