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일ㆍ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2024년 대한민국 일ㆍ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관계부처, 경제단체 합동으로,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2024년 대한민국 일ㆍ생활 균형 우수기업」선정 계획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7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7.17(수) 12:00
    ~
    2024.08.30(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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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대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ㆍ생활균형이 우수한 사업장
    「근무혁신 우수기업」선정 사업장도 신청가능 , 다만 공공기관, 공기업은 제외

  • 제외대상

    ① [근로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② [산업안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③ [중대재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제3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기소의견 송치 사업장
    ④ [고용개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다만 신청일 이전 고용 기준 충족시 예외)
    ⑤ [공정거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ㆍ업체
    ⑥ [납세의무]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ㆍ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 단체
    ⑦ [장애인 고용의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다만 신청일 이전 의무 고용 충족시 예외)
    ⑧ [사회적 물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일생활균형 추진실적,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동의서, 평가지표별 증빙자료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면심사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2차 현장실사 및 최종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우수기업 선정

행사안내

  • 신청기간: '24.7.17.(수)~8.30.(금) 18:00까지

    ㅇ 7.17(수) 선정계획 공고
    ㅇ 7.17(수)~8.30.(금) 온라인 신청 접수
    ㅇ ~9.20(금)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단 구성 완료
    ㅇ ~9.25(수) 서면심사 결과 공고 및 사업장 안내
    ㅇ 10.1(화)~10.25(금) 현장실사 → 11.7(목) 최종선정
    ㅇ 11.13(수) 선정 공고 → 11.27(수) 인증서(패) 수여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선정서(패) 수여 및 보도자료 사례집 홍보, 감독ㆍ조사 면제, 금리우대, 기술 ㆍ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 등 혜택 부여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02)6021-1206, 1207, 120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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