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4-8
2024년 하반기 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기업 모집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 창동과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우수창업기업 정의 : 연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 기업
2024년 08월 01일
서울경제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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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8.01(목) 09:00
~
2024.08.19(월) 18:00
까지 -
신청대상
우수한 사업아이템 및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
– 입주시작 전일(2024.08.31)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사업자등록 완료),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관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22.6.29])
–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의 주소 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해외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 ‘서울창업허브 창동‘ 중점 지원에 따라 창조산업분야(확장현실, 영상, 1인 미디어, 웹툰/만화/캐릭터, 게임·e스포츠) 창업기업은 대면평가 가점 1점 부여 -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창업기업(제외사항은 하단 참고사항 참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또는 창업기업.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 또는 창업기업은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창업기업
–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 서울창업허브(공덕, M+, 창동, 성수)의 경우, 7대 거점시설(창업허브 공덕·M+·창동·성수, 핀테크랩, 서울AI허브, 바이오허브) 수혜(입주)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은 서울창업허브와 타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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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작성 및 첨부 제출
– 입주지원 신청서 (홈페이지 입력)
– 첨부자료: 사업계획서 또는 IR자료 1부 (1개 파일만 업로드 가능)
※ PDF 형식으로 자유양식 / 최대 10MB이내
※ 최종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증빙자료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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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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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공간 현황 및 소재지, 입주비용
1. 입주공간 모집규모(총 3개실)
– 4인실 1개(5평 내외)
– 6인실 1개(7평 내외)
– 10인실 1개(14평 내외)
2.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84, 서울창업허브 창동
3. 입주비용 : 1평(3.3㎡)당 15,500원 내외(월, VAT별도), 관리비 없음
※ 선정 이후 입주협상 결과 및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면적은 변동될 수 있음
4. 입주공간: 첨부 사진 확인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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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공간 제공
– 입주기간 : 2024. 09. 01.(일) ~ 2025. 08. 31.(일)(12개월)
– 입주연장 : 연장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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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창동] : 02-3778-2724, changgung@sba.seo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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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