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일자리재단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하반기 신규 입주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기업인 양성을 위해 경기도 내 열정 있는 예비 창업가 및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예비)창업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4년 08월 02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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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8.29(목) 09:00
~
2024.09.02(월) 16:00
까지 -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 기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 2년이상 7년미만 기창업자는 「비상주형」입주, 비상근 주소지 이전방식이며 그 외 지원사항은 동일함.
※ 2년미만 「상주형」의 경우,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에 따라 「비상주형」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제외대상
– 1인 창조기업이 아닌 기업(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창업예정자는 입주 후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창업 및 업종 추가시 입주 선정 취소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 인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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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대표자 이력서(증명사진 포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지방세, 국세 납입 확인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 -
해당자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기창업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상시 고용인력 있는 기창업자)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창업자)
– 가점 및 기타 증빙 (미제출시 미인정)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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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1차 심사(서면) → 2차 심사 (대면)→ 최종 입주자 선정
– 1차 심사(서류) : 1인 창조기업 자격요건(창업업종, 주소지 등) 서면심사 후 2차 심사여부 결정
– 2차 심사(발표) : 사업능력, 입주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위한 대면 평가 (PT발표)
· 정성(100점) : 창업자역량(3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20점), 기술성(20점), 시장성(20점), 기타 입주사유 및 계획(10점), 가점(최대3점)
※ 2차 심사 대표자 본인 직접 PT발표 후 질의·응답(대리참석 불가)
※ 2차 발표심사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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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모집 개요
– 모집규모 : ○개사
· 입주 개시 후 1개월 이내 입주 포기 및 퇴소자 발생 시, 차점자 추가 선발
※ 최소기준 (평균 60점이상) 불충족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기간 : 6개월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3년이내 입주가능)
※ 최대 입주가능 기간은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11 경기도일자리재단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규모 : 86㎡
– 비용부담 : 없음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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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지원
– 사무공간 : 공용 사무공간
– 사무기기 : 복사기, 스캐너 등 무료 사용
– 네트워크 : 와이파이 무료 사용
– 편의시설 : 주차장(무료), 구내식당, 휴게실 등 -
사업화지원
– 제품개발, 판로개척, 지식재산권 확보, 홍보 등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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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 전문가자문을 통한 1:1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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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기업 네트워크 및 판로지원 프로그램
– 창업교육 : 대표자 역량강화 및 실무특강 프로그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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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기업지원팀 전화 : 031-270-9788, 9786
※ 온라인 접수는 접수기간(8/29~9/2) 동안에만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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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