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을 다운받아, 창업으로 업-로드’「로컬다운 청년창업」사업 창업자 추가 모집 공고

공고 LSB2024-01

2024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을 다운받아, 창업으로 업-로드’「로컬다운 청년창업」사업 창업자 추가 모집 공고

2024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을 다운받아, 창업으로 업-로드’「로컬다운 청년창업」사업 창업자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1일
(사)지역과소셜비즈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8.01(목) 09:00
    ~
    2024.08.30(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lsb@sebiz.or.kr

  • 신청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연령기준 :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 고용상태 :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사업공고일 기준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 지역요건 : (예비)창업 사업장의 소재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일 것
    * 행안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 경북 15개 지역(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2개월 내 전입 필수

  • 제외대상

    * 참여 제한 : 공고 마감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창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 이수를 창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 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또는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등이 해당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동일한 창업 아이템으로 他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그 밖에 본 사업의 취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목록

    ① [서식1]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② [서식2] 참여개요 및 사업계획서
    ③ [서식3]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④ [서식4] 신청 확약서
    ⑤ [서식5] 신청자 이력서
    ⑥ 주민등록등본(연령기준 및 지역요건 확인서류_정부24)
    ⑦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고용상태 해당 여부 확인서류_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⑧-1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및 폐업사실증명원_홈택스
    ⑧-2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_2019년부터 기간설정 )_홈택스*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 시) –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이력 등
    ※ 제출서류 ⑥~⑧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발표심사)

지원내용

  • 창업지원비(1,500만원) 및 교육지원

    □ 창업지원비
    ❍ (간접비) 창업 준비·운영비·공간임차료·시제품제작·홍보비 등 간접비
    1인당 연 1,500만원 지원
    *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지원 불가

    □ 기본교육
    ❍ (목적) 사업 목적에 이해, 적극적인 창업 유도, 시장 정착을 위한 기본교육❍ (내용) 8시간 이상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구성·진행

    □ 유형별 심화교육 및 컨설팅
    ❍ (목적) 창업 실무 지원 및 코칭을 위한 창업 직전 단계의 실무 역량 강화
    ❍ (내용) 6시간 이상 심화교육, 맞춤형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 네트워킹 지원
    ❍ (목적) 청년 간 연대감 형성, 지역에 대한 유대 지원을 통해 지역정착 유도❍ (내용) 워크숍, 간담회 및 행사 참여 등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지원

    □ 기타 지원
    ❍ (목적)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지원
    ❍ (내용)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매칭 및 자원연계 등

문의처

  • (사)지역과소셜비즈

    ❍ 창업일자리지원센터 ‘로컬다운 청년창업’사업담당자
    – T. 054-920-5004 / E. lsb@sebiz.or.kr / www.sebiz.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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