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5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벤처진흥센터 입주기업 모집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벤처진흥센터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벤처진흥센터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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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8.19(월) 00:00
~
2024.08.30(금) 18:00
까지 -
신청대상
1.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장주소지(본점)를 해당 보육실로 등록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기업
※ 1, 2, 3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함 -
제외대상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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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원신청서(원본[직인 날인]) 1부
[붙임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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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및 재산세 납부 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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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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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자유형식, 10분 발표 분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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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심사에 도움이 되는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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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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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방법
1. 1차 서류 심사
2. 2차 대표자 발표심사 (대표자 참석이 불가피할 경우 근거자료 제출)
3. 선정결과 통보 : 홈페이지 안내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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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규 입주기업 모집 안내
1. 소재지 :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허브관 6, 7층
2. 입주공간 : 602호(46.33㎡), 705호(24.94㎡)
3. 부담금 : 보증금, 월관리비, 공공요금, 국유재산사용료
※ 세부내용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mou.ac.kr/kmubi/na/ntt/selectNttInfo.do?nttSn=10349295&mi=5236&currPage=1&searchType=sj&searchValue=%EB%AA%A8%EC%A7%91)
4. 입주기간 : ~2024년 12월 (매년 입주연장심사를 통해 재계약)
※ 국유재산사용허가를 1년 단위로 진행함에 따라 입주시~매년 12월까지 계약을 진행함(연장시 1월~12월 재계약)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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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교류협력, 애로해결, 투자유치, 물적인프라,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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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벤처진흥센터 행정실
전화 : 051-410-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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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