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운영사 모집
경기도에서는 기술창업생태계를 시장(민간)중심의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 동력 분야로 개편하고 도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25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신규 운영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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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08.22(목) 00:00
~
2024.09.06(금) 18:00
까지 -
신청대상
투자재원을 보유하고 창업팀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가. 엔젤투자회사(주식회사형태) 또는 엔젤투자재단
나. 초기전문 벤처캐피탈(벤처기업부장관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다. 선도 벤처기업 또는 기술 대기업
라. 글로벌 투자‧보육기관 등(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 (지사 등)이 있으며, 전담인력(국내 상주 필수)과 국내 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주간사 자격 부여)
※ 본사가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운영사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국내를 기반으로 한 국내 법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협력기관 참여는 무관)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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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운영사 신청서 및 확약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계획서(제안서) 1부
– 법인 정관(원본대조필)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각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확인원) 각 1부.
– 최근 3년간 투자계약서(업력 3년 미만 10개사 이내) 사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해당실적이 10건 초과 시 최근일 기준 계약서만 제출)
– 협력기관(컨소시엄 참여시) 참여확인서 또는 양해각서 각 1부.
– 액셀러레이터 등록증(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등록신청서) 1부.
※ 관리기관과 운영사 협약 안내일 이전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신청과 관련된 원본 서류 및 자료 저장 USB 1개
※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등 내용 일체를 저장한 이동식 기억장치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 및 이동식 기억장치
(USB)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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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현장실사(필요시)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심의조정위원회(필요시)→ 최종선정
※ 발표평가는 대표자 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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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팀에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팀 발굴 및 보육·투자 역량을 보유한 운영사에 의해 발굴된 (예비) 창업기업(팀)이 투자 유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사는 보육·멘토링을 제공하고 경기도는 비즈니스모델 고도화에 필요한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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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의 역할
1) 창업팀 모집 및 발굴
2) 신청 창업팀의 접수 및 투자심사
3) 창업팀 추천 및 사업계획서 제출(추천권 범위 내)
4) 창업팀에 대한 엔젤투자금 지원 및 계약체결
5) 창업팀의 육성과 관련하여 멘토링, 행정 지원 등
6) 사업화과제 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 창업팀 후속관리
7) 연간 운영보고서, 과제의 최종보고서 등 제출
8) 협력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및 관리(해당시)
9) 기타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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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031-803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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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