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001호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신규입주기업 모집 공고(창업경진대회 입주오디션)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모집을 다음과 같이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1월 07일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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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11.07(목) 00:00
~
2024.11.26(화) 18:00
까지 -
신청대상
○ 신청대상(①소형, ②중형, ③공유오피스)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개인/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신청대상(④청년카페)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일 기준 2주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개인/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일 기준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관련법(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인ㆍ허가를 득하고 카페 형태의 휴게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식품위생법 의거 카페 형태의 휴게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업체로서, 동법 제 38조(영업허가제한)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신청분야
– (①소형,②중형,③공유오피스): 全 기술분야 신청 가능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 등
– (④청년카페): 휴게음식점
* 커피 및 간단한 디저트 종류만 판매가능한 업체. 주류 및 음식판매 금지
* 입주 후 메뉴 신규 런칭 시 사전에 센터와 합의 필수 -
제외대상
○ 신청제한 사항(공통)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법, 그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자(기업)
• 현재 휴업중이거나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 공해 업종 영위사업자
○ 선정취소
– 예비창업자 중 입주 3개월 이내 미창업 및 지원제외 업종 창업 시
– 선정에 관련된 제출자료 및 정보를 허위 및 위조·모방 작성했을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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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사업자등록증 등
※ 상세 필수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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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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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접수: 11/7(목)~11/26(화)
발표평가(대면):11/28(목)
최종결과발표:12/3(화)
우수기업시상:12/5(목)
계약안내: 12월 중
○ 대면 발표평가 100%(사업계획서 발표)
– 심사방법 의거 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관내(동두천시) 장기 거주기간 순 우선선발
※ 거주기간은 최장 연속 거주기간으로 산정
– 최종선정 기업(대표) 입주 포기, 기타 입주 불가 사유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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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모집개요
○ 모집기간: 11.7(목) ~ 11. 26.(화) 18:00까지
○ 모집규모: 15개사
1. 소형오피스 ( 모집규모: 6개사 / 총 면적: 17.08㎡~18.98㎡ / 연간임대료: 759,210원 ~ 843,670원) 2인실
2. 중형오피스 (모집규모: 2개사 / 총 면적: 24.83㎡~25.76㎡ / 연간임대료: 1,103,700원~1,145,040원) 4인실
3. 공유오피스 (모집규모:6개사/ 총 면적:34.92㎡ (6인석 기준)/ 연간임대료: 258,700원, 1인석 기준)
4. 청년카페 (모집규모: 1개사 / 총 면적: 24.95㎡ / 연간임대료: 1,109,030원 )
* 사용면적별 실비부담, 연간임대료 일시납
○ 입주시설: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314, (생연동 557-3)
– 동두천시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오피스, 청년카페)
○ 입주기간: 1년 ※ 매년 연장평가 후 입주 연장 가능, 최대 3년* 입주 지원
* 단,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센터 심사를 거쳐 입주기간을 추가 연장가능
○ 입주일: 2025년 1월 중(예정)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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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입주오디션 우수기업 혜택
– 우수기업 상위 3개사 시상 및 아이템사업화 지원* (기업당 200만원 상당)
* 창업아이템 관련 시장/소비자 반응조사 지원
○ 입주기업 대상 인프라 지원
– 사무공간 내 책상, 의자, 캐비닛, 유무선 인터넷 제공
– 공동장비(프린터·복합기, 세단기) 등 무료 사용
– 미디어실, 회의실, 교육실 등 제공
○ 입주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2025년 입주 후)
– 창업교육, 세미나, 워크숍 및 창업 정보 제공
–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1:1 멘토링 지원 제공
–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및 심사를 통한 사업화자금 300만원 지원
– 입주(졸업)기업 및 타 기관 간 네트워킹, 협업 등 사업 연계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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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031-868-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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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