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24–808호/특허청 공고 제2024–276호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공고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특허청장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1.20(월) 00:00
~
2025.02.05(수) 18:00
까지 -
신청대상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3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7.12.30~‘24.12.30)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기후테크 IP분야)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7.12.30~ ‘24.12.30)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고 협약기간 중 특허 기술이전 예정*인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기술이전거래 계약예정인 창업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과제선정 후 본계약(체결기한: 동 사업 협약체결 후 2개월이내)까지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 및 특허청에서 과제 선정 탈락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7.12.30~’24.12.30)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5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제외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전년도와 당해년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최근 3년(당해 연도 포함) 간 정부지원이력 조회 등 포함)
◦ 당해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같은 모집분야(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단, 2020∼2021년에는 초기창업기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과제 또는 기업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4조의2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예비창업자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
③-1. 민간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첨부참조)
③-2.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④-1.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실증명서의 경우 열람용이 아닌 직인날인본을 제출
④-2.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④-3.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⑤ 덧붙임 8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⑥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⑦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⑧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서류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서류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영이 안될 수 있음 -
창업기업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
③-1. 민간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첨부참조)
③-2.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④-1. 사업자등록증
④-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④-3. 창업기업확인서
⑤ 덧붙임 8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⑥-1.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⑥-2.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① 기술이전 거래 예정확인서(덧붙임 15)
②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 사본
③ 과제정의서(덧붙임 16)▪서류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서류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영이 안될 수 있음 -
성장창업기업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1.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2. 지원사업 계획서
③-1. 민간부담금(현물) 납부 확인서(첨부참조)
③-2.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④-1. 사업자등록증
④-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④-3. 창업기업확인서
⑤ 덧붙임 8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⑥-1. 주주명부
⑥-2. 투자유치확인서(덧붙임 9 참조)
⑥-3. 투자계약서
* 투자유치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⑦-1.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⑦-2.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기업신용정보조회서 및 차세대기업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서류평가 면제(7페이지 관련) 실적 증빙서류
▪가점(덧붙임 12 참고) 및 실적 증빙서류
* 서류평가 면제, 가점 등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반영이 안될 수 있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자격검토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류평가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최근 3년 이내 에코스타트업 예비창업자 우수과제(‘22~‘24에 해당), 최근 3년 이내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우수과제, 환경창업대전 또는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에코톤) 수상과제, 물산업혁신창업대전 수상과제는 서류평가 면제(단, 사업신청 시에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발표평가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창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예비창업자는 본인,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지원내용
-
창업 자금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마케팅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 (기후테크 IP 분야) 대학·공공연 등으로부터 특허 기술이전과 이와 관련한 그 외의 창업 활동에 필요한 창업 자금 지원
◦ (성장창업기업) 신청기업을 통하여 사업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선, 신제품 개발, BM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예비, 창업일반, 성장창업기업) 창업교육, 멘토링, 창업 아이템 시장검증, 투자유치 역량강화, 기타 홍보 및 후속·연계 지원 등
◦ (창업기업 부문 기후테크 IP분야)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서 검토 등 특허기술 이전/중개 지원, 지식재산(IP) 분석 및 전략, 도입기술 IP제품화 컨설팅 등
문의처
-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접수사무국
◦ 전화 문의 : 02-6395-3121
◦ 이메일 문의 : ecostartup2@keiti.re.kr
◦ 대표 누리집 :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