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의결 “동종업종 재창업 인정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2025년03월0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 일부를 #개정하여 #해외 #창업기업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규정을 변경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년 6월 29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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