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불가능한 채권, 포기하면 세금이 나온다구요?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자산 양도 등 다양한 거래에서 채권(돈을 받을 권리)이 발생하게 된다. 거래 규모에 따라 새로운 거래처가 될 상대방...
2023년09월11일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자산 양도 등 다양한 거래에서 채권(돈을 받을 권리)이 발생하게 된다. 거래 규모에 따라 새로운 거래처가 될 상대방...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것이다. 받을 채권이 아직 남아있는데 거래처가 폐업한 것이다. 확인해 보니 조회되는 재산도 없다. 이 때 회사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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